환불 정책

사단법인 강원도반려동물협회 · 회비·후원금 · 시행일 2026. 7. 22.

1. 기본 원칙

사단법인 강원도반려동물협회(이하 “협회”)가 수납하는 회비 및 후원금은 회원 분담금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자발적 납부금으로, 협회의 운영·공익 목적에 사용됩니다. 회비·후원금은 재화·용역의 판매 대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이 제한되나,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2. 환불이 가능한 경우

  • 동일 건이 중복 결제되거나, 시스템 오류로 금액이 잘못 청구된 경우
  •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(착오 납부 등)
  • 정기 회비가 해지 처리되었음에도 착오로 추가 청구된 경우
  • 협회의 사정으로 약정한 회원 혜택·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

3. 정기 회비의 해지

정기 회비는 회원이 다음 결제일 이전에 해지를 신청하면, 그 이후의 회비는 청구되지 않습니다. 해지는 웹사이트 또는 아래 문의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이미 결제된 당월(당해 결제주기)분 회비는 해당 기간 동안 회원 자격·혜택이 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으나, 결제 후 회원 혜택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제2조에 준하여 환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.

4.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

  • 이미 회원 혜택·행사 참여 등 서비스가 제공(이용)된 경우
  • 공익 목적으로 이미 집행·전달된 후원금
  • 단순 변심에 의한 후원금 환불(다만 협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)

5. 환불 절차 및 기간

환불 요청은 아래 문의처로 결제일·결제금액·사유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처리합니다. 환불 사유가 확인되면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~7일 이내에 처리하며,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(카드 결제 취소 등).

카드사·결제대행사의 사정에 따라 실제 환불 반영까지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6. 행사·교육 등 유료 티켓의 취소·환불

유료 행사·교육 프로그램 참가권(입장권)의 취소·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 신청 시 결제 화면에서 본 기준을 안내합니다.

  • 행사 시작 7일 전까지 취소: 전액 환불
  • 행사 시작 3~6일 전 취소: 결제금액의 50% 환불
  • 행사 시작 2일 전 ~ 당일 취소 및 미참석(노쇼): 환불 불가
  • 협회의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·연기된 경우: 전액 환불(또는 대체 일정 안내)
  • 기상 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협회가 행사를 취소한 경우: 별도 공지 기준에 따라 환불

웰컴키트·굿즈 등 현장 수령 물품이 이미 제공된 경우 해당 금액은 환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, 환불은 원칙적으로 입금하신 계좌로 이체해 드립니다. 입금자명·환불받을 계좌(은행·계좌번호·예금주)를 문의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처리합니다. 이때 협회 계좌(NH농협)와 다른 은행으로 환불 이체 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(건당 500원)는 환불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.

7. 문의처

  • 사단법인 강원도반려동물협회 (대표 이지영)
  • 사업자등록번호: 891-82-00469 (면세사업자)
  • 주소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천매봉길 20-9
  • 전화: 033-813-0333
  • 이메일: ganimal1@naver.com

부칙

본 환불 정책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.